영장기각 닷새 만에 투약
“범죄 소명, 도망갈 염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