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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 50대…잡고 보니

길거리서 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 50대…잡고 보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30 11:45
업데이트 2023-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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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전과 8범으로 알려져
검거 당시 가방에 흉기도
검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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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이던 지난해 8월 23일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원에 가던 C군은 A씨를 마주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한 끝에 A씨를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생들을 조사한 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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