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린다. 또 쿠팡이나 옥션 등 중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다. 이마트는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테라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