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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3 15:25
업데이트 2023-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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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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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2023. 3. 23 홍윤기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2023. 3. 23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면서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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