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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현수막 건 60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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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2 12:3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구여중·여고인근 현수막
조현병으로 현재까지 치료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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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 트위터 캡처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해명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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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A씨가 주차해놓고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트위터 캡처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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