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어장치 다시 분석해야”…‘급발진 의심’ 할머니 경찰 조사

“전자제어장치 다시 분석해야”…‘급발진 의심’ 할머니 경찰 조사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3-20 19:28
수정 2023-03-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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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RPM 올랐으나 속도는 거의 그대로”
전국서 모인 처벌 불원 탄원서 7296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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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형사 입건까지 된 60대 운전자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운전자 A(68)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CU가 오작동해 가속 명령을 내릴 경우 하부에 연결된 EDR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점을 급발진의 근거로 들었다.

A씨 아들이자 숨진 어린이의 아버지는 강릉시장과 강원도의원 49명 등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다.

A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고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은 일주일도 안 돼 5만명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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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차량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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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들은 16일 의회 앞에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원들은 16일 의회 앞에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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