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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의 글로벌한국] 강제동원 해법, 국제중재 판정이 선행돼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의 글로벌한국] 강제동원 해법, 국제중재 판정이 선행돼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3-20 01:43
업데이트 2023-03-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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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당사자 거부 시 ‘불가’
특별법 제정도 거야 국회선 ‘난망’
양국 대립 시 국제중재 가도록 한
청구권협정 규정 따르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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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결단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한일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불하자는 2019년 ‘문희상 안(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백기 투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투항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는 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선택이다.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맹목적 항일투쟁식 강제집행을 일본 기업에 그대로 단행했다가는 더 큰 파국을 맞기 때문이다. 단순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양국이 가입한 경제협정들에는 상대국 기업의 투자 및 지재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등의 위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우리 측이 이 협정들 위반에 관한 국제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5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함으로써 ‘양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협정이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든 청구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런 국내 정치용 판결에 근거해 일본 자산과 지재권을 강제집행하는 조치가 실행되면 한일 간 경제협정들과 충돌할 것임은 명백하다. 앞으로 몇십 년간 이 협정들에 대한 국제소송이 이어지면서 한일 양국은 경제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측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정책을 바꾼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 재단의 변제를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우리 민법이다. 지금 상황에서 재단의 대위변제를 수용할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위 변제금의 공탁까지 추진해 수용을 강요하는 것도 위법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런 식의 제3자 변제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듯이 선언한 해법은 디테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돼 있는 국제중재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협정의 해석이 양국 간에 엇갈리면 국제중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양국 간 해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정돼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것 없이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도,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제3자 변제, 특별법 제정 등 문제투성이의 해법을 더 추진하기 전에 국제중재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 문제를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일관한 전 정권이 물려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반일 정책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023-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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