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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2년 5개월만에 대중교통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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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15 17:4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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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2023.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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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2023.3.15 연합뉴스

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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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2023.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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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2023.3.15 연합뉴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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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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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2년 5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와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마스크 전문 상점에 ‘3+1’ 할인 판매 문구가 붙어 있다. 2023.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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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2년 5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와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마스크 전문 상점에 ‘3+1’ 할인 판매 문구가 붙어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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