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2년 5개월만에 대중교통 ‘노마스크’

[포토多이슈] 2년 5개월만에 대중교통 ‘노마스크’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3-03-15 17:25
업데이트 2023-03-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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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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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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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2023.3.15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로 전환된다. 2023.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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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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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2023.3.15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2023.3.15 연합뉴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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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재한다고 밝혔다. 2023.3.15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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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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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2년 5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와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마스크 전문 상점에 ‘3+1’ 할인 판매 문구가 붙어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2년 5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오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와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마스크 전문 상점에 ‘3+1’ 할인 판매 문구가 붙어 있다. 2023.3.15 연합뉴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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