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측 “액수 자의적 산정”…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도
소속사 “SNS 광고 논란 수습하느라…노제 귀책사유 크다”
댄서 노제
스타팅하우스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결국 지난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이 노제의 계약해지 통보 뒤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가 수차례 입금을 요구했지만 소속사 측은 미루기만 했고,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소속사 측 대리인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에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면서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제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우파’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부 중소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때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노제 SNS 광고 논란 자필 사과문
노제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