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출범 예정…파격적인 특별법 제정
안보·보안 분야에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허용
정부는 올 연말까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장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부처별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 산업육성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직원들은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와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최고 수준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직위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우주항공청에서는 이를 초과해 채용할 수 있다. 처장, 차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간부 전체를 민간 전문가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개채용 아닌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
주식백지신탁·이해충돌 직무 관여도 예외 허용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때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아닌 비경쟁 스카우트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에 영입되는 민간 전문가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도 생략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조항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안보·보안 분야에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채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들 전문가는 우주청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산 내 인건비 한도가 있어 급여 상한선이 없다고 해도 수십억원대 연봉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성과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수억원대의 수익을 내는 전문가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에 직접 나설 것인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 나설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술수익료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산 범위 내 공무원 보수 수준 초과 급여 지급
기술이전으로 보상금 더하면 억대 수익 가능
퇴직 후 취업 때도 공직자윤리위 심사 예외또 민간 전문가 유입과 민간 복귀를 쉽게 하기 위해 근무 형태는 물론 퇴직 후 취업도 파격적이다. 우주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부처나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외국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파견 근무도 가능하다. 또 다른 부처나 정부기관에서는 퇴직 후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우주청에서는 청장의 허가와 심사만 있으면 관련 기관에 취업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2045년에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