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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마셔”…의붓아빠가 준 음료, 눈 떠보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

“콜라 마셔”…의붓아빠가 준 음료, 눈 떠보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18 06:39
업데이트 2023-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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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의붓아빠
1심, ‘징역 7년’ 선고
檢 “범행 반성 없고, 고소 취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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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의붓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 등을 기각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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