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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만든 형제, 업체 협박 ‘살수차’ 사용료 뜯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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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3 19:0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건설 업체를 협박, 자신의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사용료 수억원을 받아낸 형제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 김태훈)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40대 A씨·50대 B씨 등 두 형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형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사용료로 총 4억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본부 세종지부 환경감시단’이란 환경단체를 만들어 단장과 부단장이란 명함을 파 업체들을 협박했다.

업체들은 자체 살수차를 갖고 있거나 다른 업체의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형제의 협박에 못 이겨 장기간 사용료 고가의 살수차를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제는 살수차 이용료로 최대 660만원을 갈취하면서도 한 달에 1~2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협박이 먹히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막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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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 관계자는 “형제는 업체들이 공사방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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