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 김태훈)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40대 A씨·50대 B씨 등 두 형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형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사용료로 총 4억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본부 세종지부 환경감시단’이란 환경단체를 만들어 단장과 부단장이란 명함을 파 업체들을 협박했다.
업체들은 자체 살수차를 갖고 있거나 다른 업체의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형제의 협박에 못 이겨 장기간 사용료 고가의 살수차를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제는 살수차 이용료로 최대 660만원을 갈취하면서도 한 달에 1~2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협박이 먹히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막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형제는 업체들이 공사방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