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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전문기관 결론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전문기관 결론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3 13:49
업데이트 2023-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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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김근식 정신감정...‘화학적 거세’ 필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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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 서울신문DB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 서울신문DB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3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아동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해 전날 재판부에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근식이 지난 2000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해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가장 높은 심화 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다. 이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제어하는 조치다. 정신감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5년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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