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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임금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 마련해야

[사설] 상생임금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3-02-02 19:02
업데이트 2023-0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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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한 햇수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임금 체계로의 전환은 공정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연동한 정년 연장 논의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전제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2.8배로, 일본(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5배)보다 높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임금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전체 사업장의 61%에 이른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45%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보다 임금이 낮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도 방치해선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이 거론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의 걸림돌인 호봉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는 최근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늘리는 등 연공서열 탈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과 달리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다양한 지원책 등으로 직무급제가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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