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2년에 집유 3년
재판부 “약취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번의 DNA 검사, 친자 일치했지만…출산 기록 등 증거 부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 받은 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는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신고한 건 당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였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는 석씨로 드러났다. 김씨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로 알고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친딸 김씨가 출산한 자녀, 즉 석씨가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석씨의 출산 사실을 입증할 진료기록과 증거는 결국 찾지 못했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