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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는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의사…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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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31 10:1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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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사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9)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힘껏 휘둘렀다.

조사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에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정서를 기르는 동불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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