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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428억 주인은?… “유동규 몫” “李·김용 등 공동소유”

천화동인 1호 428억 주인은?… “유동규 몫” “李·김용 등 공동소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1-31 01:07
업데이트 2023-01-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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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미리 본 5대 법정 쟁점

“씨알도 안 먹히더라” 남욱 인터뷰
“유착 없단 증거” “김만배 청 들어줘”

민간업자에게 1120억원 추가 부담
“제 이익 제가 줄이나” “이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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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벌어질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검찰 간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공방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의 주인이 누구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부수적 역할인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원을 받는데, 428억원 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몫이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며 이 돈이 결국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를 포함해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모두의 ‘총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유(總有)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사업비를 빌릴 때 정진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유씨 같은 개인이 그 큰돈의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 뒀을 것”이라며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남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 문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이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자살한다고 저렇게 말해 달라기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자에게 실제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에게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부담금의 반대급부로 주택부지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상향됐고, 서판교터널 개통이 명시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늘었다고 본다.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편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이 유출됐는지를 이 대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예고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범죄 사실을 제게 알렸겠나”라며 그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때 자신을 도운 힘 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2023-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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