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돼지 잔치’를 예고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만 먹을 수 있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벌인 바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관할 북구청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이 같은 행사가 예고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이런 행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창호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전국에 이주민들이 250만 가까이 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혐오차별 범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