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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지 말랬지” 여친 묶고 이마 박치기 20번

“치마 입지 말랬지” 여친 묶고 이마 박치기 20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22 17:29
업데이트 2023-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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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없고 용서도 못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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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재판 자료사진. 123RF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19)씨 집에서 B씨의 이마를 머리로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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