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신변보호 중인 전처’ 살해후 극단적 선택

50대 남성 ‘신변보호 중인 전처’ 살해후 극단적 선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03 13:29
수정 2023-01-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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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스마트 워치 지급 거부, 112시스템만 등록

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140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140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밤 안성에서 50대 전 남편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쯤 안성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그 직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 신변 보호 기간이었다.

그러나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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