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스마트 워치 지급 거부, 112시스템만 등록
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140 안성경찰서 전경.
지난 2일 밤 안성에서 50대 전 남편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쯤 안성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그 직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 신변 보호 기간이었다.
그러나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