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순·귀여운 이미지로 인기
동물보호법에선 ‘반려동물’
가축으로만 여겨 산속 방생
등록 제도 미비도 유기 원인
토끼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해 입양 공고를 올리는 커뮤니티 ‘포인핸드’에는 지난 한 달 동안 20마리의 토끼 구조와 입양 글이 올라왔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구조된 토끼 중에는 중성화가 되지 않은 토끼들도 다수 있었다. 2일 기준 입양이 완료된 토끼는 5마리에 그쳤고, 입양될 곳을 찾지 못한 나머지 15마리는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다.
집이나 체험형 동물원 등에서 기르던 토끼를 유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토끼 동아리에서 사육하던 토끼 40여 마리를 경기 군포 수리산에 집단 유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들은 “유기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나 고양이와 달리 산속에 버려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유기를 늘리는 데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상 토끼는 ‘반려동물’에 속해 유기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끼는 축산법상 ‘가축’에도 해당한다. 토끼를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여기면 기르다 산속에 풀어주는 것을 ‘유기가 아닌 방생’으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집계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된 토끼는 287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토끼가 포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여서 토끼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지난해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 개정되며 오락과 체험만을 위한 전시가 금지되고 실내 체험장 등의 규정이 엄격해졌다”며 “특히 실내 동물 체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의 경우 동물 체험장이 휴업하거나 문을 닫으면 방생이라는 명목으로 유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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