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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고강도 방역조치 가동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고강도 방역조치 가동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1 14:52
업데이트 2023-0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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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는 입국 전.후 PCR검사
하루 최대 550명 검사 가능하게 조치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고강도 방역을 통과해야 한다. 입국 1일 내에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광객용 단기비자발급은 중단된다.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시 탑승이 제한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1일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공사와 대책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루 최대 중국발 입국자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 중 단기체류자는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 받게 된다.

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후 대기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했다. 정부는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관리, 확진자 이송 등에 5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자가 큐코드에 입력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단기비자발급 제한(2~31일)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외교·공무·필수적 기업 운영·인도적 사유 등으로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지만, 관광용은 안 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가 인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국-제주 노선 등이 중단된다. 항공기 추가 증편도 제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확진자 5만 7527명 중 해외유입사례는 110명으로, 석달 만에 100명선을 넘었다. 이중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25명으로 22.7%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6명으로, 지난 4월 26일(613명)이후 250일만에 600명대에 올라섰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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