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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사설] 양곡법 강행에 ‘윤미향 카드’ 꼼수까지 쓴 민주당

입력 2022-12-29 20:30
업데이트 2022-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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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회부하기로 하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회부하기로 하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자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 ‘직회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꼼수를 또 활용했다. 농민을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이지만 농민을 위해 안 된다는 반대도 팽팽한 게 양곡법 개정안이다. 이런 사안을 무소속 동원과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라는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 기능 부정이나 다름없다.

국회법상 법사위의 법안 심사가 60일을 넘기면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재적위원이 19명이니 1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명 모자란 11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당 출신의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기어코 직회부 안건을 그제 의결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도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의 꼼수를 부린 민주당이다. 무소속 활용법에 맛들였는지 이젠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다. ‘이재명 하명법’ 관철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웃돌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급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법안 개정 시 쌀 초과 공급량이 20만t대에서 2030년 60만t대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도 연평균 1조원이다. 직회부 법안도 3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우리 농업을 죽이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로 작심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 대신 대체 작물 활성화 등 대안을 찾기 바란다.

2022-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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