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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초과이윤세/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초과이윤세/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2-12-14 20:30
업데이트 2022-12-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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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과 노동자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경제를 복합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필연적으로 초과 이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우발이윤세·초과이익세)가 화두인 이유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횡재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사실이다. 지난 2분기 세계 5대 석유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도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조 단위의 분기 흑자를 냈다.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생각은 회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회사가 누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과연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횡재’의 기준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비단 에너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대금리로 이윤을 확대했으며, 수출 기업들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이들은 횡재가 아닌가.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당하지 않다. 이번에는 우연에 의해 이윤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거나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어떨 것인가. 유가 상승기에 세금을 부과해 이익을 취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땐 반대로 지원해 줄 것인가.

물론 기업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주주만이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거래 납품업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시대다. 자신의 노력이든 우연이든, 발생한 초과 이익을 시장에서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기업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현실 경제에서 기업의 이익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반시장적 요인이 아닌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이유로 기업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성과 분배를 시장경제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만 관심을 두도록 하자.
2022-1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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