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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성추행…“고의 없었다. DM 확인하라 의미”

인플루언서 성추행…“고의 없었다. DM 확인하라 의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12 00:41
업데이트 2022-1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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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다 찍혔는데도⋯혐의 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공동주거침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스토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추행까지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거듭 “만나고 싶다”, “(데이트를 하면)1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해 4월부터 약1년 간 이어졌다.

아무런 답장이 없자, A씨는 피해자 뒤를 밟아 집 주소까지 알아낸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성추행 장면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하지만 A씨는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살짝 건드렸을 뿐이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스토킹 및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A씨의 나이⋅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교묘하게 법망 피해가는 방식으로 진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1만 9000건보다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법 시행 후 스토킹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범행 수법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받은 상담 중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지인의 사업자 번호를 검색해 알게 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속해서 연락해 지인을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의 무서운 글이나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은 크게 5가지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16건(16.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등의 증가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아진 만큼 형량을 높이거나 현존하는 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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