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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복귀하면 대화 가능”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복귀하면 대화 가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09 17:33
업데이트 2022-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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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기는 모르나 차례대로 될 것”
“산업 피해에 국가 경제 위기까지 있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는 법적조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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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화물차
움직이는 화물차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9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화물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9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시기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선(先) 복귀·후(後) 대화’ 원칙을 밝혔으니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의견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돌입 후 보름 만이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하고는 일주일에 한번씩도 계속 만나고 있었고,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파업에서 물러선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노정 대화는 수일 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혔다. 당초 품목 확대는 불가해도 3년 연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파업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 등이 심각해졌다며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가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가 있었고 산업 피해가 많아져 국가 경제 위기 우려까지 있다”면서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로 해서 생겨난 여러 문제점이 있기에 같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법적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기한은 파업 철회가 아니라 복귀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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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화물연대
눈물 닦는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운송사 31곳과 차주 738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운송사 31곳과 차주 664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고, 차주 50명은 운송 의향은 있으나 코로나19 질병 등으로 인해 당장 운송 재개가 힘든 것으로 소명됐다.

업무에 미복귀한 차주는 24명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요청한 1명에 더해 이날 추가로 확인된 차주 1명도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차주 22명은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 예정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철강·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철강 155곳·석유화학 85곳 등 총 240곳 운송사 중에 전날 오후까지 69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중 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고, 42개 업체는 조사하고 있다. 조사 완료 27개 업체 중에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8개 업체는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대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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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달리는 화물
다시 달리는 화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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