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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상놈 XX들, 개XX” 학생들 등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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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7 08:4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피해학생 등 조사결과 아동학대혐의 판단 송치
해당 교사 “거침 없는 성격이다 보니 표현 잘못했다”.

초등학생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여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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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경남 의령군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50대)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A 교사는 지난 10월 13일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놈 XX들”, “공부도 못하는 XX들”, “너희들 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학년 학생들은 A 교사의 이같은 발언에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A 교사는 자신의 폭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달 25일 5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 앞에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A 교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거침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 표현을 잘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면 아이들 가치관이 흐려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폭언과 관련해 아동학대혐의로 신고 된 A 교사를 지난 10월 26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학교측 신고접수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학생 12명을 포함해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40여일간 수사를 벌여 A 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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