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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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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30 17:2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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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4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에서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통치행위의 일환이며 영화 관람 정보는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단서가 유출될 수 있어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진행됐던 정보공개 청구 관련 항소심들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구두·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 대통령실도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현아 전 의원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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