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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적 인정…美 청신호·日 적신호

동성결혼 법적 인정…美 청신호·日 적신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1-30 17:01
업데이트 2022-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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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결혼존중법 초당적 통과
日 법원 “이성 간 결혼 조항 합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
미국 상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폐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소수자(LGBTQ+)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동성 간·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9명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한 초당적 결과였다.

결혼존중법은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토록 돼 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한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을 폐기해도,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권) 폐지를 결정하자 다음 목표는 동성결혼 폐지라는 우려가 높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재확인하기 직전”이라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동성 부부는 56만 쌍이 넘는다.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
반면, 일본 도쿄지법은 도쿄도 등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8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등은 위헌이라며 1인당 100만엔(약 950만원)씩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0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2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률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본 내 동성 커플들은 결혼을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어긋난다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삿포로지법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 오사카지법은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일본 내 법적 판단도 엇갈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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