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말 ‘역대급’ 투쟁 나선 이유는?···“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하라”

노동계 연말 ‘역대급’ 투쟁 나선 이유는?···“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하라”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22 17:58
수정 2022-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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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화물·학비·철도노조 ‘겨울 투쟁’
안전 대책 촉구하며 집회·총파업 선포
건설안전특별법·안전운임 일몰제
폐암 산재 대책·인력 충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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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4만 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철·화물·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에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한 차례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 다른 법안과의 중복 조항 정비 없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처벌 조항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노조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지 못한 안전 비용을 화물 노동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떼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5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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