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한국전력공사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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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총 3개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한전은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해 1차 은행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금리는 연 5.5~6.0%다. 연내 추가 입찰로 2조원 이상을 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2-11-2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