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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5500만원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5500만원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1 22:08
업데이트 2022-11-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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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방지” 집주인 체납 확인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가 1500만원 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체납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는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조정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수단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대인이 입주 전에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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