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지” 집주인 체납 확인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조정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수단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대인이 입주 전에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다.
2022-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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