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심 재판부 “효력 상실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상실돼 법원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시한 이전이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내년 7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을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