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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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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18 18:3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심 재판부 “효력 상실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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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광고물 게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상실돼 법원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시한 이전이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내년 7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을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켓을 들어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장연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홍준표(현 대구시장) 전 의원 등이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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