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신사 로고.
무신사는 정품 확인 절차, 표시 사항 등 2가지 부문에서 검수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정품 확인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브랜드 본사나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표시 사항에 관해서는 택, 케어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통상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선스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업체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행이 있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품 검수 단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제조사 ‘피어오브갓’으로부터 에센셜 티셔츠들이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무신사의 지난 4월 공지 내용이다. 무신사는 의혹이 제기됐던 2월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제조사의 공지가 나오자 인정했다. 무신사
이른바 ‘검수커머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본사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브랜드 라인업을 통해 제품을 확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검수 과정에서 유통사가 직접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병행업체나 중고 판매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긴 문제다.
무신사 같은 플랫폼이 이 같은 병행업체나 중고 판매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서 유통 과정의 허점이 생겼다는 뜻이다.
지난 2월에도 무신사를 통해 티셔츠를 구매한 이용자가 크림을 통해 판매하려고 했던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와 관련해 갈등이 불거졌다.
크림 내부 검수 과정에서 이 티셔츠가 가품으로 판정났기 때문이다. 이어 무신사가 반발하자, 크림은 피어오브갓 본사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티셔츠는 가품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무신사는 “정품 유통 과정에서 권리가 없는 중개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한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