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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노총 임원선거 중지”… 6대 집행부 구성 파행

법원 “공노총 임원선거 중지”… 6대 집행부 구성 파행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1-13 15:31
업데이트 2022-1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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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선관위, 재가입 조합원에 피선거권 박탈 결정하자
법원 “2년여 활동 뒤 탈퇴·재가입… 가입 전기간 판단해야
재가입자의 총가입기간·조직 이해도 살펴야” 가처분 인용


노조 임원선거 규정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조합원’의 출마를 금지한 규정이 있더라도 노조를 잠시 탈퇴한 재가입자에게까지 이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 출마를 막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공노총) 6대 임원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공노총 선거는 파행을 빚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임정엽)는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했지만 러닝메이트 중 한 명이 신규 조합원 판정을 받는 바람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이옥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공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신규 조합원 판정을 한 이모씨는 2017년 8월 10일 공노총에 가입했다 2019년 12월 17일에 탈퇴, 2020년 7월 17일에 재가입하였다”면서 “공노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26일까지 이씨가 업무총괄자로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을 신규 가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히지만, 제출된 자료 만으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노총이 신규 조합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노총의 비전이나 사업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재가입조합원의 경우에는 총가입기간, 탈퇴 기간에 따라 조직에 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재가입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옥경 전 위원장 등 3명은 러닝메이트를 구성, 지난 10월 27일 차기 위원장 등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다음날 공노총 선관위는 신규 조합원의 피선거권 박탈 규정을 들어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공노총 선거는 석현정 현 위원장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등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는 결과가 나왔다.

공노총 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처분을 통해 선거 절차가 중지되긴 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문제가 있는지, 규약에 따른 후보등록 반려 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되었던 공노총 선거는 중단 되었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거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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