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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에 野 “모두 살릴 수 있었다” 與 “책임 묻겠다”

‘112 녹취록’에 野 “모두 살릴 수 있었다” 與 “책임 묻겠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01 21:59
업데이트 2022-11-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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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2022. 10. 25 오장환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2022. 10. 25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나흘째인 1일 참사 당일 ‘112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야당은 ‘추모 정국’ 속 정쟁 자제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도 정부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녹취록에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초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을 내걸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을 맹비판했다.
‘안녕..’
‘안녕..’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이 희생자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국화꽃 사이에 내려놓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권인숙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 참사”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물러나십시오”라며 “생때 같은 우리 애들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가 죽인것”이라고 적었다.

녹취록 공개 전이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태원 사고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논평을 내고 선제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고 당일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었음에도 ‘일반적 불편 신고’로 인지해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히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정진석(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 비대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 비대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으로서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섣부른 원인 규정은 종합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에서는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애도 기간이 끝난 뒤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오는 2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신호 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위치 정보로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알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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