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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시신’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에 7번 보고됐다

‘백골 시신’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에 7번 보고됐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31 17:52
업데이트 2022-11-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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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체납 확인 후 통보
통일부, 연락두절에도 조치 안 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최근 서울 양천구 임대 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약 1년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징후 정보가 사전에 7차례나 보고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생활고 등으로 문제를 겪던 탈북민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민 A씨에 대한 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총 7차례에 걸쳐 전달됐다. 2002년 입국한 A씨는 2017년까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숨진 지 약 1년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됐다.

A씨의 위기 정보는 지난해 4번(2·3·4·5차 조사), 올해 3번(1·2·5차 조사)에 걸쳐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2차 위기 정보 조사에서 A씨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걸 확인했다. 이후 3차 조사에서도 건보료와 공동주택관리비와 통신비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에 통일부는 A씨의 위기 정보를 연계받고 지난해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A씨를 포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연락두절로 분류하고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는 올해 5차 조사까지 A씨가 건보료를 21개월,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24개월 체납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통일부는 지난해 4차 조사부터 A씨를 위기 정보 보완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등에서 조사 방식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될 때마다 통일부가 규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매회 다른 발굴 모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게 결국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탈북민 발굴 시스템을 갖춘 건 그들의 어려움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락두절, 결번, 거주 불명 등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 상황까지 파악하려면 통일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2022-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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