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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녕·질서유지’ 임무에도… 주최측 없는 인파엔 소극적인 경찰

‘공공안녕·질서유지’ 임무에도… 주최측 없는 인파엔 소극적인 경찰

최영권 기자
최영권,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31 20:46
업데이트 2022-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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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없다고 안전조치 미흡

전문가 “도로통제만 했어도 밀집↓”
당일 투입된 60% 마약 단속 쏠림
용산구 주최 이태원 지구촌축제땐
100만 몰려도 일부 통제해 무사고
BTS 부산 콘서트엔 1300명 배치
“인원·면적당 개입할 규정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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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참사 현장감식
골목 참사 현장감식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3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 등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42곳, 52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한강진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차량 통제만 했어도 왕복 4차선 도로 공간이 확보돼 밀집도가 낮아졌을 겁니다.”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31일 핼러윈축제 당시 경찰의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주최측이 있든 없든 10만명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면 유관 기관의 요청이 없다고 해도 질서유지 권한을 행사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최측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면서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은 예견했지만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뉴얼이 없더라도 ‘경찰법’에 따라 국민 생명 보호나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자체 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여덟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지난 27일 ‘핼러윈 종합치안 대책’을 내놓으며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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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참사 당일인 29일 경찰은 13만명이 찾은 이태원 일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전체 배치 인원 137명 중 60% 넘는 인원(85명)이 수사와 외사 인력으로, 마약 등 불법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코로나19로 방역이 중요했던 2020년과 지난해 용산구와 용산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합동대책 회의도 했지만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 이태원 핼러윈축제는 연례 행사로 굳어져 내국인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축제인데 주최측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지난 15~1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는 이틀간 이태원로와 보광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용산구의 요청으로 경찰 경비, 교통 인력 등 109명이 축제 관리에 투입됐다. 이틀간 약 100만명이 다녀갔는데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때도 소속사 하이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행사를 지원한 덕에 경찰에서도 경찰특공대 등 1300명을 행사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핼러윈축제 때)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예상을 했으면서도 경찰이 1차적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참가 인원수, 면적당 인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경찰이 개입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원 밀집이 과도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경찰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은 좌우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T자형 구조에 경사가 가파른 길이었던 만큼 사고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주최자 없는 밀집 인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해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이 경찰법과 재난안전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관할 경찰서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지방청에 지원을 요청해 안전 인력 증원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홍인기 기자
2022-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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