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박혔는데 참고 일한 택배기사…결국 다리 절단

유리조각 박혔는데 참고 일한 택배기사…결국 다리 절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29 22:32
수정 2022-10-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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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KBS 캡처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KBS 캡처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29일 한 택배기사가 다친 뒤에도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계속 일하다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KBS 보도가 전해졌다.

50대 A씨는 지난 6월 배달 도중 유리를 밟았다. 그는 바쁜 일정 탓에 상처를 소독만 한 채로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쉽게 상처가 쉽게 낫지 않자 2주 뒤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상처와 당뇨가 겹쳐 심한 골관절염으로 번졌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4차례에 걸쳐 정강이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KBS 캡처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KBS 캡처
그는 하루에 100개가 넘는 택배 물량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택배 본사의 화물 관리를 대리하는 지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1인 영업소를 맡아 영업소 직원이자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1인 영업소 형태로 물량을 할당받는 탓에 배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A씨가 다 짊어져야 했다.

A씨가 지점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한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 택배기사는 오전 5시 30분쯤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에 대책위는 ‘과로사’로 판단했다.

대책위는 “B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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