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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살자는 왜 이은해를 벗어나지 못했나?

[계곡살인] 피살자는 왜 이은해를 벗어나지 못했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29 14:46
업데이트 2022-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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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스라이팅으로 최후 2년 동안 합리적인 사고 못해”
재판부 “금전적 문제만 심리적 지배 당해…생활 전반은 아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씨(당시 39)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방송 캡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씨(당시 39)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방송 캡처
이은해(31)의 법적 배우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는 고등교육을 받고 유명기업에 입사할 만큼 사고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윤씨는 자신을 반복해서 살해하려 한 이은해를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

29일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살펴보면 윤씨는 주점 종업원이었던 이은해와 만난지 약 5년여 만인 2017년 3월 혼인신고 까지 했으나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함께 살지 않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윤씨는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중간 퇴직금 등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경제력 전부를 이은해에게 빼앗기고 2018년 12월 부터 이듬해 6월 까지 더 이상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에 빠졌지만, 그와 단절하지 못했다. 어이없는 이런 상황을 부모형제가 눈치챘더라면 구출될 수도 있었지만, 이은해의 연기력에 차단 됐다. 이은해는 2019년 1월 어느날 윤씨로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 여부를 의심 중인 누나가 신혼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자, 곧바로 윤씨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서로 다툰 후 신혼집에서 나와 잠시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둘러댔다. 윤씨에게 이를 그대로 전하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등 윤씨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착취와 형식적 혼인관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 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K교수는 법정 진술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서 “피해자(윤씨)는 피고인(이은해)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스라이팅)에 놓이게 돼 최후 2년 동안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영을 못해 물을 무서워 하면서도 심리적 우위에 있던 이은해의 ‘뛰어 내려라’는 권유에 맹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인 윤씨가 자살 시도와 관련해 작성한 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아니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보이는 부분은 대체로 이은해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이자 그 대가인 경제적·재정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매개로 하여 시작돼 유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윤씨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윤씨가 비정상적인 죄책감이나 극단적인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은해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 및 지배를 당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윤씨는 이은해와 혼인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더욱 심해지자, 이은해에게 ‘2년 넘게 부부 인연 이어왔지만 나 진짜 모르겠어. 그냥 아는 지인같아.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씨의 친구인 E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진짜 헤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다’며 이은해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의 직장동료 역시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윤씨가 이은해와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는 이은해의 내연남인 조현수(30)에게 “(은해)로부터 꼭 인정받고 싶다. 쓰레기 새끼·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고립된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이은해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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