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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자리 여성 목에 침 흘린 남성… ‘강제추행’ 송치

버스 앞자리 여성 목에 침 흘린 남성… ‘강제추행’ 송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29 14:45
업데이트 2022-10-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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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성범죄 전력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목에 자신의 침을 떨어뜨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성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서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에서 창문에 기대 졸고 있던 여성의 뒷자리에서 몸을 숙여 여성의 목덜미에 자신의 타액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뒤 뒤늦게 옆자리 승객의 증언으로 A씨의 행위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결제수단 등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최초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었고, 불법촬영 등 복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침을 흘렸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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