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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RP 매입하고 은행채 받는다… 우회적 자금난 지원사격

한은, RP 매입하고 은행채 받는다… 우회적 자금난 지원사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강신 기자
입력 2022-10-27 20:42
업데이트 2022-10-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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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규모 RP 증권사 유동성 공급
적격담보증권, 공공기관채 포함
9개 대형 증권사들 자구책 합의

한국은행 본관
한국은행 본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을 붙인 채권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들 조치로 총 4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도 자금난을 겪는 중소형 증권사들을 돕기 위한 자구책에 합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하기로 했다. RP를 사들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증권사 등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한은은 통화 긴축 기조에 역행한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한 무제한 RP 매입 등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선을 그어 왔다. 이번 조치로 공급된 유동성은 최장 3개월 안에 회수돼 긴축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통위는 또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은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와 한전채가 빨아들였던 자금이 회사채로 흘러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80%로 인상하려던 계획도 3개월 유예해 현행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차액결제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을 더 맡겨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한은은 이 두 가지 조치로 은행권이 3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산 확보 및 담보 부담 축소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이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당국은 이들 조치로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보되는 등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대형 증권사들도 자구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을 업계 내에서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실행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각사가 500억∼1000억원을 갹출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ABCP를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은행채 등의 발행을 축소하고 RP 매입을 통해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소라 기자
강신 기자
2022-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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