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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의견 표명

인권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의견 표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25 14:37
업데이트 2022-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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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돼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고용안정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를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19%에 달한다.

인권위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로 분할해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 같은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중 충분히 근로기준법을 지킬 능력이 되는 곳이 많다고도 봤다.

다만 인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해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기를 정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8년에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차 확대 적용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가 상병휴직·휴가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고용부는 “수년간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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