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모텔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검거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및 감금)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이 광경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A씨는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여성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을 발견했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이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