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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3년간 1조 넘게 벌고도 납부한 세금은 59억원뿐”

“넷플릭스, 3년간 1조 넘게 벌고도 납부한 세금은 59억원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0-25 06:41
업데이트 2022-10-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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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케이콘텐츠의 흥행 덕분에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도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원 중 5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수수료 송금 비중 역시 늘어나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 9000만원, 2020년 21억 8000만원, 2021년 30억 9000만원 등 찔끔찔끔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동안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 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종합확인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크게 흥행했는데, 기여한 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

일례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총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한 것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수익 상황을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할 정도의 수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전무는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흥행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1인 유튜버,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전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태라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길 바란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게끔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뤄지는 계약 관행,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 한국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 본사와 진지하게 협의해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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