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와 교제 당시 몸캠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3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떠도는 성행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