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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빈층 두 번 울리는 의료급여, 정비 서둘러야

[사설] 극빈층 두 번 울리는 의료급여, 정비 서둘러야

입력 2022-10-20 20:08
업데이트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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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2020년 7월 23일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2020년 7월 23일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면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바꾸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2년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만 4157명이었다. 그런데 의료급여 탈락자의 월 평균소득(44만여원)은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75만여원)보다 훨씬 낮았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방치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부모, 자녀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낮췄으나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몸이 아플 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를 넣은 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탈락자들도 물론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 기준을 속히 완화해야 한다.

2022-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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