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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 의혹’ 노영민 소환… 文 턱밑까지 겨눈 檢

‘어민 북송 의혹’ 노영민 소환… 文 턱밑까지 겨눈 檢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19 21:58
업데이트 2022-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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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책회의서 지시 여부 수사
정의용·서훈도 곧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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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급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당초 지난 16일로 소환 통보가 이뤄졌지만 조사 시점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조사 일정을 이날로 다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해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앞서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강제 북송으로 기류가 바뀐 듯한 정황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과 강제수사 건의’ 표현이 삭제됐고 ‘탈북 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이 본래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꿔 달렸다. 또 국정원이 준비 중이던 북한 어선 현장조사 계획이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취소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소환에 앞서 강제 북송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202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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