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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 추가…‘재구속’ 김근식 지난달 사진 공개

아동 성추행 혐의 추가…‘재구속’ 김근식 지난달 사진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0-18 10:42
업데이트 2022-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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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
지난달 촬영한 4장의 사진 올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경찰은 2020년 12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을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김근식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김근식의 이름과 나이,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성폭력 전과 사실 등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개했다. 지난달 2일 촬영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나와 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향후 5년간 공개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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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22. 10. 16 박윤슬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22. 10. 16 박윤슬 기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동의 안할 듯”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최고형 누범 가중형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김근식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반드시 구형해야 하고 법원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를 단순 강제추행이라 생각지 말고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며 “최대 법정형은 15년까지 가능한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적어도 10년까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다.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65세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이 출소 후 보호수용 등 추가 대책 없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를 경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조두순도 집에 가면 거기서 SNS나 채팅앱을 할 것 아닌가. 거기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집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근식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동의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2006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이 동의를 해야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물이) 들어가는 기간에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무고한 사람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존재한다”라며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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