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7일 공사 재개된다…총회서 95% 찬성 통과

둔촌주공 17일 공사 재개된다…총회서 95% 찬성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15 16:48
수정 2022-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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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문제도 우선 봉합…PM사, 상가 유치권 해제

둔촌주공 재건축 임시총회 ‘17일부터 공사재개’
둔촌주공 재건축 임시총회 ‘17일부터 공사재개’ 15일 서울 강동구 동북고등학교에서 열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 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19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따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오늘 17일부터 재개된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이다. 2022.10.15
뉴스1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사 재개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등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이 총회의 추인을 받으면서 비로소 공사 재개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 안건은 조합원 6150명 중 57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436명(94.7%) 찬성으로 가결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정률 52%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위한 논의와 중재안이 오갔으나 마감재 변경 문제, 상가 재건축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공사 중단 문제는 100일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후 서울시 중재 하에 양측은 합의문에 서명했고 공사 중단 183일 만인 이날 총회에서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서 시공사업단은 오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첫 조합장이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5600억원가량 늘리는 수정 계약을 시공단과 맺었다가 해임됐고, 2대 조합 집행부가 변경된 공사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금액을 기존 3조 2292억 5849만 3000원에서 4조 3677억 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했다.

공사기간도 실 착공일인 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을 포함해 ‘58.5개월 이내’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2차 공사 도급변경계약 때 최종 조정된다.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최근까지도 공사 재개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든 상가 문제도 공사 재개를 위해 우선 봉합됐다.

조합은 2대 조합 이후 들어선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인 리츠인홀딩스와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게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에 반발해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앞서 통합상가위는 조합이 이번 총회에 상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기존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상가 공사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안건 중 일부를 결의하지 못 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시공사업단은 16일부터 공사 현장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고, 17일 오전 10시 견본주택에서 서울시와 강동구청 관계자, 조합, 시공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착공 행사를 연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조합은 이르면 11월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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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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